
세금보고에 대하여
미국에서의 세금은RA/TA/fellowship 의 종류에 상관없이 액수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데 한국과의 협정에 의해 기본적으로 2000/년(5년간) 그리고 사람당 2500불/년(매년 상승합니다 '05은 3200불/년 공제) 을 세금 공제해줍니다. 즉 1년간의 총월급 합계가 2000달러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1월달 월급이 1300달러 = 전액 면세 -> 통장에 월급으로 1300달러가 들어옴
2월달 월급이 1300달러 = 2000-1300만큼 (700)만 면제, 나머지 600달러에 과세
3월달 이후 1300달러 전체에 대해 과세
우리가 받는 tuition에 대한 tax는 크게 federal tax와 state tax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신 분들이 아시다시피 매달 월급에서 일정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말이 아니라 그 다음해에 tax return 서류를 작성합니다. federal tax return을 작성할 때 resident와 nonresident는 서로 다른 폼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sident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 중에 외국인이 해당 tax year동안 상당 기간 미국에서 체류하였을 때 resident로 취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f-1 비자로 온 경우 5년간 예외적으로 presence에 상관없이 nonresident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의 경우 보통 미국에 온 처음 5년간 nonresident로 간주되다가 6년차부터 resident로 취급하여 tax return 서류를 작성합니다. 한국과 미국간의 2000불까지의 상호 면세 협정도 최초 5년간만 유효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federal tax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세금보고하는 방법
세금 보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040nr폼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회계사를 고용해서 (보통 90~100불정도 charge합니다.) 하거나, West Lafayatte public library에서 하는 무료 세미나에 등록해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주위의 경험있는 한국분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